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 자격 요건
-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연 최대 100만 원
- 경기지역화폐(카드·모바일) 형태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전통시장, 동네 상점 및 일부 교통수단 등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 3개월 내 (일부 지역은 5년)
4)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플랫폼: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온라인 신청
- 2025년 2분기 신청 예시: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30일
- 대상: 2000년 4월 2일~12월 31일 출생자 (만 24세 기준)
- 이후 분기 신청은 5•6•9•12월 신청, 지급은 7•10•1월 진행
(※ 정확한 분기별 일정은 잡아바 공지 확인 필수)
5) 신청 시 유의사항 & 팁
- 자동 신청 기능을 설정하면 다음 분기도 자동 등록되지만, 신청 여부는 꼭 확인할 것
-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에서 사용 제한
- 사용 기한 내 잔액 소멸 주의! (일반 3개월, 시흥/군포/과천 5년)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이므로, 거주지 주소 이전 내역도 꼼꼼히 챙길 것
- 궁금한 점은 031‑120 경기도 콜센터 또는 청년 기본소득 콜센터(☎1899‑2321) 이용
7) 마무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직업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최대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취업 준비, 생활비 부담 완화에 정말 유익한 제도이므로, 대상자라면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잡아바’ 플랫폼과 경기 청년포털(구 yout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