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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초록이랑 2023. 7. 27. 07:4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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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장맛비와 폭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와 씨름하느라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바로 재산세 납부일이 7월에 있으며 거의 마감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납부 시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납부 기한

     

    2023년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이나 항공기, 선박등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에 속한다고 합니다. 주택 1분기 과세 대상자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2023년 7월 16일~7월 31까지라고 합니다. (단 토지세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세금 납부는 온라인 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제1 기분 (20만 원 미만) 은 7월 16일~7월31일까지이며,제2기분 (20만원 이상) 은 9월 16일~9월 30일 까지라고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 모두 7월 16일~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납부 기한
    주택(주택+주택 부속 토지) 1차:7월 16일~7월 31일
    2차:9월 16일~9월 30일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16일~7월 31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 모든 토지) 9월 16일~9월  30일
    선박및 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재산세 조회>>> 

    ▶PC 위택스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출처:위택스

     

    ▶분할 납부

    분할납부는 고지된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1차, 2차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16일~7월 25일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

    1 가구 1 주택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3억 이하는 43%,3억 초과 6억 이하는 44%,6억 초과는 45%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9억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세율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서 혜택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마무리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나 재산세 과세 대상을 갖고 있을 경우)
    1: 위택스
    2: 인터넷 지로
    3:이용하는 은행 홈페이지 방문
    4: 손택스 (위택스 모바일 어플)
    5: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6:은행 점포 무인 공과금기나 CD/ATM 기 등등

     

    1년 중 중요 연례행사인  자동차세, 종합 소득세, 재산세, 토지세등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잊지 말고 납부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침저녁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며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황금 논밭 너머로 추석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을 떠올려 봅니다. 모두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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