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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초록이랑 2023. 7. 31. 19: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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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 관한 증여세 공제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예비 신랑 신부 혼인에 관한 증여세 공제 완화에 관한 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을 공제하면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이며 예비 신랑 신부 합산하여 3억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 공제 신설 감면 혜택

    증여액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3억원
    현행법상증여세 0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결혼 자금 공제 적용시 증여세 0 0 0 1000만원
    감면액 0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야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에 관한 증여세 면제 외에 다른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도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증여세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받은 사람 공제한도(10년간 합산연도)
    배우자 6억원
    직계 비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1000만원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나를 중심으로)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할아버지,할머니 아들,며느리
    외할아버지.외할머니 딸,사위
    아버지,어머니 손자,손녀

    증여세

    납세 의무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때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 통념상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재산

    학자금이나 장학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민 구호품,생활비,교육비,기타 이와 유사한것
    기념품,축하금,부의금등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 관세 100만원 미만의 물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 기관을 통해 증여한 물품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의 가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장애인을 수익자로한 보험의 연 4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그 외 조건부 과세 불산입 재산으로 공익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공익 신탁 재산,
    장애인이 신탁을 통해 지급받는 총 5억원 한도의 증여 재산
    기타 등등

    증여세 공부는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틈틈이 신문도 읽어 보고 뉴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그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라면 세법 공부는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국세청과 여러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종합하여 증여세에 관하여 간략하게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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