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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써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최저 임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된다고 합니다. 또 최저 임금액등 최저 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4년 최저 시급 결정
2024년 내년도 최저시급이 2023년 올해 9천620원에서 240원 오른 9천8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갈망하던 시급 1만 원대를 넘기지 못해 아쉬워하는 입장입니다.
노사 간의 반발
2023년 7월 19일 새벽 6시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9천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올해 2023년 시급 9천620원과 월급(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액을 놓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19일 의결한 2024년 내년도 최저시급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 9천860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개정된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