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 자격 요건조건상세 내용✅ 연령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예: 2000년생은 대상) ✅ 거주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소득·취업지원대상에는 소득·재산·취업 여부 무관, 대한민국 국적자⚠️ 예외 시군일부 지자체(예: 성남·의정부)는 자체 예산 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2025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3) 지급 방식 및 사용처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연 최대 100만 원경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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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