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여름 장맛비와 폭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와 씨름하느라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바로 재산세 납부일이 7월에 있으며 거의 마감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납부 시일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납부 기한 2023년도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이나 항공기, 선박등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에 속한다고 합니다. 주택 1분기 과세 대상자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2023년 7월 16일~7월 31까지라고 합니다. (단 토지세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세금 납부는 온라인 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제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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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