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에 관한 증여세 공제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7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예비 신랑 신부 혼인에 관한 증여세 공제 완화에 관한 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1억을 공제하면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이며 예비 신랑 신부 합산하여 3억 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 공제 신설 감면 혜택 증여액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3억원 현행법상증여세 0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결혼 자금 공제 적용시 증여세 0 0 0 1000만원 감면액 0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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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31.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