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되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사이트 참조 금융 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가입조건과 제한 가입 대상으로서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며, 2023년 기준으로 1989~2004년생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이 적용이 되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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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