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도약계좌란?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고이율 적금 상품입니다. 매달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2) 가입 자격 (2025년 기준)1. 연령 요건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청년(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기간만큼 가입 연령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2.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자신청 직전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3. 개인소득 요건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프리랜스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4. 가구소득 요건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5. 금융소득... 가입일에 속한 과세기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되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 소득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사이트 참조 금융 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0198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과 가입조건과 제한 가입 대상으로서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며, 2023년 기준으로 1989~2004년생이어야 합니다.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이 적용이 되며,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 ..